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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확정 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주비 대출이나 분담금 대출을 받는데에 제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는 남편소득 남편 명의로만 받은 상태고, 리모델링 확정 시 추가 대출은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경제전문가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차주의 명의에 따라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출을 하실때 감정평가액의 6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며,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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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확정 시 남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다면, 본인 명의로 이주비 대출이나 분담금 대출을 받는 데는 부부의 총 부채와 소득 상황이 종합적으로 심사되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각 대출의 목적과 상품에 따라 별도의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본인의 신용 상태와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하니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부채 비율, 대출 한도, 명의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