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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철입니다

박철입니다

주택 갈아타기 시 대출방법이 궁금해요

1주택 부부 입니다 남편 명의로 1억의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갈아타기 할 예정이고 약1억 5천정도 대출을 더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보통 어떤식으로 대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갈아타기의 경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잔금일 기준으로 매수계약을 체결,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DSR산정등에서 불이익을 피할수 있는데, 보통 신용대출의 경우는 상환조건부 주담대라도 DSR에서 기대출로 묶여 한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 현재 기준으로 추가적인 한도상승이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대출시보다 스트레스 DSR3단계가 진행중에 있기에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한도제한폭이 커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주택에 주담대가 없고 신용대출만 있다면 당연히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한뒤 신규주담대를 신청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일 경우 신용대출 1억 초과할 경우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한 대출 규제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적일 수 있고 또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주택을 매물 의뢰를 해서 매도 가능성이 클 경우 1주택 처분 조건 관련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정부기금으로써 저리에 1주택 처분 조건이 가능한 상품으로 우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갈아타기 방법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매하고 그 다음 매수할 주택을 담보를 잡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잔금 때 기존 아파트 매도대금과 이사갈 주택 담보 금액을 합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주택 매도 조건부 주담대, 브릿지론, 일시적 2주택 대출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대출이 이미 1억원 있다면 DSR 번뮈 내에서 추가 주담대를 설계해야 하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살 집의 가격 대비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집 매도 자금에 더해 부족한 1.5 억원은 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데 남편분의 신용대출 1억원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DSR 계산에 포함되어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신용대출 원리금과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소득의 40% 이내 인지) 은행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존 집을 일정기간 3년 이내에 판다는 조건을 걸고 새 집 주담대를 실행합니다. 디딤돌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맞다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지원 정책 대출을 우선순위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즉 신용대출 1억이 있는 상태서 추가로 1.5억원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DSR 한도가 충분한지 은행전산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