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탕비실에 라면 먹었다고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 여직원들

직원숫자만큼 도시락배달이 와서 1인당 1인분 이란건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소시오패스) 실장이 먼저 비정규직원 몫인 도시락을 말도없이 먹었습니다 .2인분을 먹은거죠.( 비정규직원은 점심시간때 시간 쪼개서 일하고 늦게 먹으려했음) 비정규직원이 도시락 행방을 물으니까 실장이 이 직장 내에선 당연한 일이다.

라며 되려 화냈습니다. 비정규직원이 배고파서 탕비실에 라면 먹으니까 실장이 정규 직원들만 따로 불러서 비정규직원을 절도죄로 몰아가려고 설문조사종이를 돌려서 투표했습니다. 증거자료도 모을 겸사겸사. 비정규직이라서 3개월만 하고 쫓아낼려면 정규직원들끼리 명분이 필요했어요. 쫓아내기 위한 명분과 설문조사 투표해서 절도죄로 성립시키기 위한 실장님의 일석이조 소시오패스 전략 어떻게생각하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몫 도시락을 무단으로 먹은 행위는 오히려 문제 소지가 있고, 이후 라면을 이유로 절도죄를 만들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얼마전에 비슷한 류의사건을 보고 생각하신것같은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취득해야 하는데, 정당한 식사 보장이 안 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문으로 죄를 만드는 것도 효력 없습니다.

    다만 계약연장을 안하기위해 증거를 모은다면 녹취, 문자,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