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탈의실에 씨씨티비카메라있어요 소송가능한가요??
올해 32살된 여자입니다
올 22년 1월10일에 피부과의원에 피부관리사로 첫출근했습니다
피부과라서 세명의 원장님중 한분과 두명의 부장님중 한분이
남자였고 모두다 여자입니다
동네의원이라 큰규모는아니였어서
탈의실겸 직원들휴식실겸 직원들식사하는식당겸
이렇게 여자직원들끼리쓰는 공간이있어요
비상구계단으로 통하는문도있고
원장님방으로가는문도있고 병원복도에서 들어오는문도있는
공간입니다
직원들 개인사물함과 식탁이잇어서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옷갈아입을때마다 전쟁입니다
본론은..
첫출근한날 탈의실둘러보다가 씨씨티비가 천장에달린걸봤습니다 . 깜짝놀라긴했지만 병원안 다른곳에있는 몇몇씨씨티비는
빨간불이들어와잇는데 탈의실에있는건 불이 들어오지않았길래 고장나거나 꺼진건줄알았어요
면접볼때도 첫출근해서 부장님들과면담때도
일하는내내 다른직원분들도 아무말도없었고 다들 옷갈아입길래 녹화안되는거겠지햇어요 당연히 녹화될거라곤 상상도못햇어요
부장님과 원장님이집에서도 각자폰으로 씨씨티비를 계속보신다고했어요 병원에선물론이고..
한달째근무하던 어느날 같이일하는직원이 탈의실씨씨티비가 켜져있는게 자기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말을하더라구요
진짜 온몸에소름이돋고 머리가하얘졌어요
녹화되고있는데 카메라살짝돌려놔서 비상구계단쪽은안보이고 식탁부터 보인다 그래서 빨간불도안보인걸거다
라고말을 해주더라구요
다들 그 사각지대안에서 옷갈아입고있다고, 데스크엔 큰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도되고있다고. 남자부장님도 거의매번 데스크에 서계신데..
부장님께 바로달려가서 말씀드렸더니
말해줘야할 중요성을몰랏대요
그런목적으로 달아둔게아니라 비상구계단문이있으니
외부인들이들어올까봐 달아놓은거라고...
근데 비상구반대편을찍고있고
또 다른부장은 그게중요한거냐고 직원들동선파악하려고달아놓은거라고 하더라구요..동선파악을왜 탈의실에서하는건지
여태 사각지대밖에서 옷벗어도 아무도말도안해주고
밥먹고쉬는것도다감시받고 얼마나 어디까지 내 신체가찍혀잇을지 너무무섭습니다
모두 당연하단듯이 화내는저를이해못하셧고 미안하단말도없었습니다 저는소름돋는거길 그날퇴사했어요 안쓰던 근로계약서도그날쓰고. 같은식구라더니 나한테만 그중요한사실을말해주지도않고 사과도없고 옷벗고할때 같이있엇으면서 여태말도안해주고...그뒤로잠도못자겟어요 불법을당연시하고 말도없이 내신체를녹화되게한병원을 소송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백수까지되서보상은받을수는있나요ㅠㅠ
5ㅡ6년전 전남편이 제 나체사진찍어 배포한사건트라우마때문에 다시불면증도오고불안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있으며, 입증이 안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직장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