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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레아274
위용있는레아27421.12.22

연차?월차?이게맞는건지알고싶네요?

병원에서근무합니다
피부관리사구여
데스크직원3명
간호사2명
피부관리사2명
원장1명
의원입니다.
의원,에스테틱,으로따로카드결재하고있고여
세금때문에원장부인이피부자격증을따서
에스테틱을낸거같아요
원장도가정의인데..수술피부레이저..성형..여러가지하고있고여
병원은이렇고여

저희는한달에월차4번
쉬고있어요
연차는없었구여
병원장말로는
월급에포함해주고있었다는데
저희가쉬고싶다고
년차있냐고물어봤을때
월4번쉬는게다라고없다라고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법이바뀐다고
19년10월에제가입사를해서
내년부터17개가생기는데
기존이랑똑같이 15번은 공휴일에쉬는걸로대체하고2번은쉬고싶을때쉬라는거예요

년차가공휴일대체휴무였다면
월차랑겹쳤다는거고
말이되는소리가아니잖아요?
5주차는항상6일근무하고
명절휴일있는달은. 쉬는날이없었던거예요
빨간날이4일이면
월차4번다쉰거니까요

내년법이바뀐다고
동의서를받으려고하던데
서명을못하겠다고하니
2번의휴가를더주겠다는데
웃긴다는식이더라구여

이게맞는건지?
대처를어찌해야할지..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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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4회 휴무라함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별도로 소정근로일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한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12.31전까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월 4번의 휴일은 주휴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위와같이 대체가 불가한바, 별도 연차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