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확장이전으로 인한 휴무3일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병원 확장이전으로 9웧 8일~11일(금.토.월)3일 휴무였습니다.
확장이전하기전엔 주43.5시간
이전후(병원이름변경됨)에는 주42시간 근무하는병원입니다.
5인이 넘는 병원이고 정직원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 ÷30일×4일(금.토.일.월)이
병가.주휴공제.결근.지각.조퇴 항목에서
마이너스되었는데 저희는 따로 공제된다고 들은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공지했었다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직원이 확인하니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아직 확장이전 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공제 된다고 한다면
왜 3일이 아닌 4일인지(일요일이 왜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9월4일~7일(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총31시간이었고 9월12일~16일(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42시간(연장근무포함)이었습니다.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