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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23.10.05

병원확장이전으로 인한 휴무3일 월급에서 차감가능한가요?

병원 확장이전으로 9웧 8일~11일(금.토.월)3일 휴무였습니다.

확장이전하기전엔 주43.5시간

이전후(병원이름변경됨)에는 주42시간 근무하는병원입니다.

5인이 넘는 병원이고 정직원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 ÷30일×4일(금.토.일.월)이

병가.주휴공제.결근.지각.조퇴 항목에서

마이너스되었는데 저희는 따로 공제된다고 들은적이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공지했었다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직원이 확인하니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아직 확장이전 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공제 된다고 한다면

왜 3일이 아닌 4일인지(일요일이 왜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9월4일~7일(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총31시간이었고 9월12일~16일(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시간은 42시간(연장근무포함)이었습니다.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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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휴무한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원의 이전으로 인하여 휴무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결근이 아닌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병원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처리한 것은 주휴일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은 무급으로 할 수 없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