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화장실이 의무사항인가요?

2021. 01. 13. 10:28

직원이 10명 이상인 법인회사입니다.

회사 내에 여직원 탈의실겸용 '여성휴게실'을 마련했고, 나름대로 여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직원들이 현재 남여공용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 화장실로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인 이상인 기업은 여성전용화장실이 의무조항인가요?

만약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는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인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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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과 남성이 같은 화장실을 쓴다면, 서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2. 직원의 만족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 직무 몰입, 장기 근속, 이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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