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측과 노조에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여성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왜 여성의 날에는 모든 여직원들이 오후를 쉬게 해 주고 무슨 행사도 여성들을 주제로 더 하고 밥을 사줘도 여성을 더 사줘요. 과거 여성 인권이 남성보다 낮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에 형평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