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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과 노조에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여성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왜 여성의 날에는 모든 여직원들이 오후를 쉬게 해 주고 무슨 행사도 여성들을 주제로 더 하고 밥을 사줘도 여성을 더 사줘요. 과거 여성 인권이 남성보다 낮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부분에 형평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부당하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