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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현장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보니

이제껏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여자가 없는

남초 회사였습니다만

회사가 공기업의 자회사로 바뀌면서

공채로 신입을 뽑다보니

성별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여자사원들이 지원을 하고

여사원이 한명 생겨서

숙소나 화장실 휴게실 등

새로 구성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남초 회사이다보니

아무래도 여사원과 같이 근무하는 행동양식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 같은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그냥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 하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