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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물수리79
고결한물수리7923.04.25

주택청약담보대출 대출이자 나가는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제가 청약저축이 있는데여 그 청약저축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 달 대출이자가 조금이나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에 소득공제에 반영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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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택이 아닌 청약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이자는 주택임차원리금상환액과 주택저당차입금이자로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주택청약 담보대출의 이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이자가 아니기때문에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저축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이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주택청약저축액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주택임차차입금으로

    대출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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