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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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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지 위법이라면 근로부인 신청/허위제출 신고 해도 될까요?

파견 아웃소싱에서 타 업체에 가서 1일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당일 날 아웃소싱업체에서 회사 사정으로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10일날 급여가 들아와서 봤습니다. 시급 만원인 곳에서 남에게 지시받고 일을 8시간 했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세으로 3.3 공제 했더라고요.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소득내역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던데 정상적인것이 맞나요? 근로부인 신청 /허위 제출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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