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기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부인이면 영부인이 되는 건데 영부인도 급여가 나오나요?

대통령은 경호 범위가 가족까지 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급여가 있지만 영부인도 월급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없어도,

    대통령이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어려운곳 여성관련 단체 각종행사 등

    대통령이 하지못하는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쓸수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 영부인은 공식적으로 보장된 자리라기 보다는 명예직이기에 법적으로 명시된 혜택은 없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는 것으며 각종 행사등에는 참석 가능 합니다.

  •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이되는 것이고 선출직입니다 영부인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니 높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영부인끼리의 일들이나 대소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보다는 못하지만 여러 혜택은 주어집니다

  • 영부인은 월급이 없죠.

    남편이 대통령이지 아내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부인의 격에 맞게 의전은 이루어집니다.

    요즘보면 대통령도 영부인도 좋은것만은 아닌것 같네요.

    대통령만 아니었어도 가족들의 치부나 사생활이 까밝혀지는 일은 없었을 테니깐요.

  • 안녕하세요. 영부인은 공식적인 직업 및 직위가 아니기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딘. 다만, 한 나라의 수장의 부인인만큼 예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부인은 공식적으로 공직을 맡고 있는 직위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큰 역할입니다. 영부인은 대체로 공식 행사나 외교 활동에서 활동하며, 여러 사회적 활동을 통해 국가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부인에게 일정한 경비 지원이나 예산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부인의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한 보좌진이나 행사 준비 비용 등이 정부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급여와는 다른 개념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영부인이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