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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부인은 사적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만 현재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제2부속실이라고하여 영부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기한코브라141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이나
대통령의 남편 즉 국서는
어떠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징적인 뭔가는 있으나
공식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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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큰고니272
대통령 부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이나 지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제2부속실이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때 폐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사적인 위치에 있지 공적인 지위나 권한은 없습니다.
100과4전
대통령의 부인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대통령의 부인이나 남편은 법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미야보미야
대통령 부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인으로 개인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없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대범한동박새44
대통령의 부인은 국가법상으로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부인은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자원봉사 및 문화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공식적인 권한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의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