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엔딩 크레딧 촬영 후 블로그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가 되었네요.
우선 이 질문글을 읽는 분들과 답변해주시는 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화 엔딩크레딧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을 사진으로 촬영했는데요.
당시 나가는 출구는 열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해당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 하면 저작권 침해 대상일까요?
인터넷에 보니 저작권침해라는 말도 있고 여러사람이 들어가있어서 저작권이 없다고도 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에 이미지, 캘리그라피, 애니메이션, CG효과 등 모두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영상 저작물의 일부인 엔딩 크레딧의 사용이 우선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될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해당 영상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된 경우라면 블로그에 업로드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딩크레디 정도로는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여 업로드한다고 해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