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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의료실비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300%이상 할증이 될 수도 있는데, 할증을 피하라면 3년 안에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번에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은 아닌 거 같아서 당장 보험금을 청구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좀 청구를 보류했다가 사람일은 모르니 더 위중한 수술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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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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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에서 수술을 하고 그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할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개인할증은 3대비급여 항목의 청구금액에 따라서 전체보험료 인상외 최고 300%까지 개인할증이 됩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와도 급여와 3대비급여 항목이 아니면 의료비 청구금액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손보험의 가입연도가 몇 년도 인지 모르나 보험 청구하세요, 근종 수술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실손보험 보장 받아도 보험료 인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3년 내에 하시면 할증을 피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할증 조건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비급여 항목을 분산해서 청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미루는 전략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4세대이시면 1년동안 90만원씩 청구를 하시면 되시구요. 4세대가 아니라면 전체금액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4세대 실손보험이 1년에 100만원이상 청구 시 최소 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1, 2, 3세대 실손보험은 그렇진 않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할증 조건에 걸린다면 추후 할증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1년 단위로 비급여 청구를 기준으로 할증요인이 적용됩니다.

    0원=할인5%

    ~100만원 미만=유지

    ~150만원 미만=100%할증

    ~300만원 미만=200%할증

    300만원 이상=300%할증

    할증이 되었다가 다시 1년동안 청구금액이 없다면 다시 기본적인 나이대별 할증요인만을 적용되게 됩니다.

  •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4세대 보험이라면 비급여치료비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나중에 청구할 경우 할증은 보험금 지급이후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비급여를 많이 청구했다면 보류하고 다음에 청구해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