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300%이상 할증이 될 수도 있는데, 할증을 피하라면 3년 안에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이번에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은 아닌 거 같아서 당장 보험금을 청구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좀 청구를 보류했다가 사람일은 모르니 더 위중한 수술을 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에서 수술을 하고 그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할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개인할증은 3대비급여 항목의 청구금액에 따라서 전체보험료 인상외 최고 300%까지 개인할증이 됩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와도 급여와 3대비급여 항목이 아니면 의료비 청구금액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손보험의 가입연도가 몇 년도 인지 모르나 보험 청구하세요, 근종 수술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실손보험 보장 받아도 보험료 인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시 3년 내에 하시면 할증을 피할 수 있는데, 나중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할증 조건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비급여 항목을 분산해서 청구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미루는 전략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4세대이시면 1년동안 90만원씩 청구를 하시면 되시구요. 4세대가 아니라면 전체금액을 한꺼번에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4세대 실손보험이 1년에 100만원이상 청구 시 최소 300%의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1, 2, 3세대 실손보험은 그렇진 않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청구한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할증 조건에 걸린다면 추후 할증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1년 단위로 비급여 청구를 기준으로 할증요인이 적용됩니다.
0원=할인5%
~100만원 미만=유지
~150만원 미만=100%할증
~300만원 미만=200%할증
300만원 이상=300%할증
할증이 되었다가 다시 1년동안 청구금액이 없다면 다시 기본적인 나이대별 할증요인만을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4세대 보험이라면 비급여치료비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나중에 청구할 경우 할증은 보험금 지급이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비급여를 많이 청구했다면 보류하고 다음에 청구해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