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 배우자의 외국 법인재산도 분할받을수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혼을 하려는데 상대 배우자가 생활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받아온거로 생활하는데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배우자가 재산 형성을 외국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재산 형성을 했다면
그 해외 법인의 재산도 분할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보다 소유한 주식의 가치평가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외 법인의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며, 이는 국내외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해외 법인 재산의 경우,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하게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법인이라면 개인 재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개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해외 법인을 이용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재산이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재산에 대한 분할은 국제사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의 재산도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고 실제로 분할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