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미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한미FTA를 계약하고 유지하고 잇었는데요 .
미국에서 갑자기 과세 협상을 다시하자고 하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
그리고 상호관세 15%가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과 미국의 수입품 모두에 15%의 관세가
적용 되는 건거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협정 발효 이후에도 양국이 합의하면 재협상이나 조항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협상 재개를 제안하면 우리 정부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율 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상호관세 15%라면 협의 결과에 따라 양국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품목별로 세율이나 적용 방식이 다르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을 통한 제한에 대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비상권한법률을 활용하여 특정국가들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5%이며, 대미 수입은 0%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활용하여 무관세로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었으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FTA 조항에서도 안보 등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있으며, 미국은 국가비상사태로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상호관세가 15%로 합의되었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는 기본관세+상호관세(15%)입니다.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기본관세는 0%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15%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으로 수출시 적용되는 관세율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미국 수출자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적용한다면 면제(0%)가 되므로 우리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FTA는 이미 발효된 협정이라 기본적으로 함부로 바꾸기 어렵지만 필요하면 양국이 합의해 개정 협상을 열 수 있습니다.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통보만으로 조건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정식 절차와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제안하는 건 가능하되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세율을 15퍼센트로 맞춘다는 건 표현만 보면 서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방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품목만 15퍼센트를 맞출 수도 있고 전체 품목에 일괄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상호관세 15퍼센트라고 하면 모든 수출입품이 똑같이 15퍼센트를 내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 수입품들에는 모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50%, 자동차 및 부품은 1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세는 기본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FTA는 기본관세는 면제하지만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못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