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39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단순경비률 67.3% 적용하여 2600만원 가량의 소득을 신고할 생각인데요, 공제후 15%의 세금을 납부하면되는 것이고
개인 사업외 개인 이름으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1400만원 이하이므로 6%의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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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두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