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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네요.
[질문]
1. 법인등기부등본 폐쇄 = 법인 폐업이면 되나요? 아니면 청산까지 해야 하나요?
2. 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법인통장과 부동산 등의 재산이 0 이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3. 위의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려면, 법인 폐업이면 되나요? 아니면 청산까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과 청산은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청산은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3. 단순 사업자등록 폐업이면 법인에 재산이 있어도 됩니다. 실제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폐업 후 가만히 있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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