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에 세워진 공유킥보드와 접촉사고
길가에 세워진 공유킥보드를 인지하지 못 하고 부딪혀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일반적인 도로폭에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좌측으로 붙어서 갔는데 공유킥보드 핸들에 팔이 부딪혀 핸드폰을 놓쳤고 떨어트려 고장난 상황입니다.
1. 해당 상황에서 킥보드측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가능한지,불가하다면 제가 든 휴대폰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2.(꼭 답변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버스정류장 5M 이내 주차했는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 주차금지라던지 제정된 법안은 없는지
보험표준안이나 법률을 찾아봤으나 해결이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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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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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킥보드가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되신 것이므로 공유킥보드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공유킥보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고, 또 질문자님이 가입한 휴대폰 보험이 있다면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