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8시간,주6일근무(주휴는 일요일)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평일8시간*5일)+토요일8시간근무+주휴8시간)*4.35주=244시간/월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근무하는 토요일 급여는 0.5배가산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주40시간이 넘는 시간(8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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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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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 대상이므로
(8시간x6일) + 주휴8시간 + 4시간(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 산식에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4시간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 x 5 + 8(주휴) + 12(토요일 연장 8 x 1.5) x 4.345로 계산하여 260.7시간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이므로 1.5배로 계산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