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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소세신청중할때 조회를 퇴사한 월까지 조회하는건가요?

너무 정신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23년 6월 퇴사하였는데요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 병원비 등등의 지출내역도 6월까지 조회하는것이 맞는지

12월까지 조회해서 1년간의 지출을 조회해 적용하는게맞는지요?

다들 감사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모두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청약저축, 월세, 병원비 등등의 지출내역은 6월까지 조회하셔서

    종합소득세 때 해당기간만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월인 6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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