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악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아는 지인이 몇년전 공중파의 인기프로그램에서 피해자로 방송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 지인의 얼굴과 실명이 나옵니다.
몇년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그 영상을 보았다며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일전 또다른 지인이 읽어보라고 링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당시 출연한 영상이였습니다. 그 영상이 대형 웹싸이트에 공유되어 16만명 이상이 시청을 하였고, 최근까지 댓글이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욕설, 모욕적인 발언과 생김새에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등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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