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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당근)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에 대한 처벌 조항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니께서 당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는 어머니를 속이고 유통기한이 도과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속인 '개봉하지 않은 기성 식품(마치 라면과 같은 식품회사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중히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의 상품이지만, 원산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을 속인 행위와, 그 이후에 적반하장적인 태도로 인하여, 속상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자녀된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화가나는 심정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부분 외에도, 식품위생법 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사건은 대체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듯하여, 예시가 되는 참고 내용을 찾기가 어렵네요. 이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조항(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같은)이나 참고할 사건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및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법과 식약처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간의 거래도 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것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고의로 판매하였으므로 사기죄도 일정부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