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청년 인턴쉽을 10개월 채워서 6월 20일날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해지처리가 6월10일쯤에 완료 된걸로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이게 좀 안좋아져서 병원을 가보니
그냥 안정을 취하는게 최우선이라면서 입원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안한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일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고용센터에다가 가져다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 별로 취업 할 생각이 없습니다. 몸 때문인것도 있고,
전 제 스스로가 젊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일 찾는데만 몰두하며 몸에 무리 안가는 선에서 일할 생각으로 실업급여는
포기하려했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내요? 처음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청제외 대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자와 실업급여 포기자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들어갈께요
1. 4대보험 상실되고 이직확인서가 바로 고용지원센터로 넘어갔다는데 전 고용지원센터에
가본 적도 없어서 실업급여신청도 안하고 암것도 안했거든요? 아직 신청은 안했으니 실업급여대상자,
실업급여 포기자 이 두개에 속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은 실업급여대상자인데 신청을 안했으니 그냥 실업
급여 포기자인가요????
2.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아프면 진단서 가지고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신청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할까요?
3. 만약에 실업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면 포기자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업급여 포기자라는 명칭은
언제 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