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를 하는 중인데요..체크 할때마다 세금이
세금이 들쭉 날쭉해요.
세번 시도 해보았는데 ..
한번째는 230만원
두번째는 35만원
세번째는 0원 ..
이거 뭐를 선택해야할까요?
그래서 근처 세무서를 찾아가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답변이
30만원 주면 세금 낮춰 주겠다? ..
도대체 뭘 하길래 세금을 낮출수있는지 ..
설마 장기를 위조 하려는 것인가...
세금이 들쭉 날쭉해요.
세번 시도 해보았는데 ..
한번째는 230만원
두번째는 35만원
세번째는 0원 ..
이거 뭐를 선택해야할까요?
그래서 근처 세무서를 찾아가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답변이
30만원 주면 세금 낮춰 주겠다? ..
도대체 뭘 하길래 세금을 낮출수있는지 ..
설마 장기를 위조 하려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처 세무서란 세무사사무실을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여러가지 세금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의무로는 간편장부,복식부기로 나누고 있으며
장부를 하지않고 신고하는 추계방식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판단하기 힘들지만, 유추하여보면
최소 질문자님의 세금이 추계신고로하면 최소 30만원 이상일 것이며
장부를 기장하게되면 세금이 30만원보다 낮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추계신고(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율) 보다 장부기장이 유리하여
절세액 만큼 수수료를 청구하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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