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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두더지
알려주신대로 하니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ㅠㅠ
전부 작성하니 요런것이 떴어요
수입이 부가세제외하고 월 50만원씩 6개월이라 300만원에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보태서 3,011,200이라고 적었는데 소득세 신고금액 3,155,030이라 다르다고 하는데 고쳐야하나요?
사실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부가가치세신고는 세무서가서 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이항 소득세법 차이로 인한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간주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간주임대료는 제외하시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받았다면 이는 수입금액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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