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가지 직장, 실업급여 근무기간 합산과 이직확인서?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타회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저는 A직장 1년(23.03-24.02말 계약만료 퇴사)
B직장 2달(24.7-24.8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C직장 2달(24.10-24.11말 계약만료퇴사예정)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지
2. A직장에 C직장으로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 있는지(B직장 사장과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연락하면 B사장은 읽씹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B직장에 C직장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하는지(B사장이 읽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 요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해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최종 이직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수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