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산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이후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세액을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늠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을 요구해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할수 있으며, 그 이후
계속 미지급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가압류,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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