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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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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6월에 조회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때 세금를 더 내는 기준과 돈을 돌려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 소득세를 징수하여 대신 국가에 납부하기도 하고,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라 하여 미리 소득세를 일정 부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리 납부한 세금과 5월달에 한해동안의 전체 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적으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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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 소득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 vs 본인이 기존에 중간예납이나 3.3% 세금 등을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