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차량으로 출장가는 도중(업무중에) 사고가 났다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도중 사고가 난다면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될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우선 개인차량은 업무를 할경우엔 먼저 회사의 승인을 받고(팀장이나 부서장등)사용해야하며 사고시 먼저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해당 비용 (자기부담금 및 기타연관비용)회사에 청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면 되고, 혹은 만약 회사에서 유류비와 기타 차량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개인자동차보험비, 연료비등등)을 지원하고 있다면,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험금이나 과태료 등등에 대한 지원이 없을것임).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시는 먼저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파악해야될것이며(지원 Cover 범위 파악), 만약 유류비등이 지원이 되고 그 유류비안에 개인자동차보험금등도 포함된다면, 이는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