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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26

회사 업무를 위하여 개인 차량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의 아들이 모 화장품 회사의 마켓팅 부서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마켓팅 업무 수행차 개인 차량으로 지방으로 이동 중 근무 시간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사고에 대한 처리는 개인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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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차량으로 출장가는 도중(업무중에) 사고가 났다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도중 사고가 난다면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될듯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우선 개인차량은 업무를 할경우엔 먼저 회사의 승인을 받고(팀장이나 부서장등)사용해야하며 사고시 먼저 개인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해당 비용 (자기부담금 및 기타연관비용)회사에 청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따르면 되고, 혹은 만약 회사에서 유류비와 기타 차량비용 (차량 감가상각비, 개인자동차보험비, 연료비등등)을 지원하고 있다면, 개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험금이나 과태료 등등에 대한 지원이 없을것임).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시는 먼저 회사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을 보고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파악해야될것이며(지원 Cover 범위 파악), 만약 유류비등이 지원이 되고 그 유류비안에 개인자동차보험금등도 포함된다면, 이는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건 제가 판례를 찾지 못했는데요. 이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답변은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합니다.

    급해서 먼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사에 알려서 회사에 구상하도록하고 보험료 상승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래 회사업무는 회사 차량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 차량이면 당연히 의문없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직원차량이라서 회사가 안 부담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개인차량을 직원이 회사를 위해 제공했는데 그 직원이 더 대우를 받아야지 오히려 같은 상황에 더 손해보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자배법상의 운행자는 이사안에서 회사가 되는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