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으로 회사 업무 출장 시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 측에서는 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

2019. 10. 19. 21:23

출장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영업직인데 회사차량이 부족할 경우 개인차량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됩니다. 혹여 사고가 나게되면 물론 개인 차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겠지만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차를 이용한 경우로 차의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차값 하락에도 영향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사 측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있는지 여쭙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대응하는 회사의 태도를 보니 애사심도 없어지고 일할 맘도 나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에 보상 좀 해달라고 구걸해야 할 사항도 아니기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보험처리를 통해 본인의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량에 대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면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요구를 하기보다는 도의적으로 사업주에게 그 보상을 청구하시는게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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