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면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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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 사업자(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면 1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