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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데 대규모 리콜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외부적 요인으로 대규모 환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존재하기는 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손실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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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콜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은 리콜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보험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은 없기 때문에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ㅇ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고객 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 다운 등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은 방어비용을 보상하며 금융사, 인터넷정보통신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주 가입대상으로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서 대규모 환불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은 아직 표준 상품이 없지만 배상책임보험이나 사이버보험 등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가 ‘환불 리스크’에 대비해 보험으로 보호받으려면

    직접적인 리콜보험은 없습니다.

    확인되는 보험 상품으로는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회가 되는데,

    https://www.teddy10.com/biz/cpc/pop/intro

    전문 설계사 채널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에 대한 것은 보험이 지금 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환불의 가능성이 낮으며, 환불에 대한 기준도, 결제 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한 소비가 발생한 경우 환불의 여부가 필요가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면 배상책임보험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이버보험이나 정보보안 등에 관한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이런 보험이 없다하더라도 만들어서 가입이 가능할겁니다,

    요율이 없는 보험이라면 구득 요율로 재보험사에 요율을 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