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요
종전근무지를 연말정산때 반영하지 않아서 오늘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아는 분이 공제 선택을 할때 종전근무지가 아니라 현근무지로 선택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납부하였는데 왜 종전근무지가 아닌 현근무지로 공제 선택을 하는걸까요?
참고로 종전이나 현근무지나 둘 다 주(현)으로 적혀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 적용해서 비교해보니 내야하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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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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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을 둘 다 체크하셔서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하시기 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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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나와있는
4대보험금액 정도만 종전근무지 비용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시고
나머지는 현근무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급여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되므로, 어느 회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나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잘 합산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