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시 취사 규정 문의드립니다. 산 정상에서 취식 예정
등산 계획인데 산 정상에서 간단하게 뭐라도 먹고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먹는게 안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쓰레기만 잘 가져오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등산하여 산에서는 취사를 하실수 없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드실수 있구요. 내려오시는 길에 쓰레기를 잘 챙겨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척척박사 천재 갓지설입니다.
산불 위험때문에 불 사용은 안됩니다. 다만 보온병이나 ,고체 발열제같은 음식을 따뜻하게먹을수 있는 준비물을 챙겨가시면 음식을 따뜻하게 드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오색조39입니다.
산에서는 화기를 사용 못합니다.
등산시 먹거리는 조리된 상태로 포장가능한것만 드실수 있어요.
그리고
등산시에는 대부분 가방 무게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간단한 김밥이나 주먹밥 또는 떡 등을 주로 먹어요.
음식은 하산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유명산 아래에는 전집이나 이와 유사한 음식점들이 많은 거에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산정상에서 먹는건 가능합니다. 문제는 화기를 사용하여 취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도시락이던 김밥이던 조리된 음식은 정상에서 먹으셔도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등산에서 밥을 지어 먹거나 취사 용품을 사용하여 취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만들어진 음식은 들고 가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쓰레기는 버리면 안되고 전부 가져 가셔서 집에서 버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Luna입니다.
산불많은 봄철 분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산에서 취사는 불가능하고
간혹 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눈살찌푸리게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뜨신 물 가지고 가서 산에서 컵라면은 가능합니다. 도시락 외 기타 간단히 먹을 수 있는것들은 가능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꼭 들고 내려와서 버러야겠죠?
안전한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유한뱀123입니다.
취사하시려면 대피소에서는 가능합니다 대신 쓰레기은 다가지고 내려오셔야합니다 지리산에서는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취사는 안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2조 -제86조 (금지행위)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적발되면 위반 내용과 회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누적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 취사, 흡연, 야영,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 등은 1회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이다. 불법주차와 음주행위는 1회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조사 방해, 퇴거 불응, 총기 소지 등 행위는 1회 위반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과를 이야기 하면, 취사를 위해 화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간단하게 요기를 하거나 간단하게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화기를 이용한 취식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간단한 김밥이나,샌드위치 등은 취식이 가능합니다.
물론 뒷처리는 깔끔하게 하고 내려오는게 매너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