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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1.28

매출 신고 질문 있습니다 ..

1. 학원 직원이고 제 실수로 원비 계산을 안한게있고 그것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해당 학부모님한테 결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곤란한 상황이여서 제 카드로 결제를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매출신고할때 문제가 생기나요??

2.저는 연말정산신고할때 이 원비 결제한카드는 삭제하고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없을까요??

3.제가 대신 결제한 원비때문에 나중에 학부모가 연말정산시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불이익받는게있을까요( 이분은 모든 원비 카트로 결제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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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학원 매출 신고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굳이 삭제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본래 불가능합니다. 학부모님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신용카드 결제를 안했다면 해당 소비분에 대해서 카드공제는 못받을 뿐입니다.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