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부가세 비용처리 연말정산 중복제거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업자(간이)를 운영하면서 해외결제 때문에 제 명의 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근로소득자라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부가세와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시 해당 카드 자체를 삭제하고 제출한 다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카드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했던 지출내역을 건별로 (혹은 금액으로?) 제외해줘야 하는 건지요??

너무 초보 질문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

미리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월에만 정상적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