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빚은 개인재산과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제 명의로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법인회사가 제명의이다 보니 제 앞으로 빚 독촉이 옵니다.
저는 갚을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빚은 2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살고 있는 빌라 한채가 저의 전 재산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법인회사의 빚은 개인재산에 피해를 줄수 없다고 하던데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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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자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 개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