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확정일자 받는법 알려주세요 (인터넷등기소도 가능한가요?)
10월 20일 새 사무실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로 법인본점 이전하여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니까 확정일자 신청하는 메뉴가 있어서
거기서 하니까 되더라구요 (아직 신청만 되고 반려 등..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보니까 .. 인터넷등기소는 사무실은 안되는거라구 하더라구요 ㅜㅜ
제가 잘못신청할걸까요?
꼭 관할 세무소가서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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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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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만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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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