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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마우지114
큰가마우지11423.05.13

회사로부터 3.3%의 세금공제 후 받은 돈을 세무서에 신고 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예를들어서 개인사업자가 회사법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1억원의 돈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3.3%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았다면 이 돈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세목으로 얼마(%)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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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보아야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장의무, 추계 신고시 적용 경비율 등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산정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 는 없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할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에 따라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지 얺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하면 소득세 세율 6%~45%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을 지급받을 때 3%(지방세 별도)인 3백만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1억에서 비용과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을 1억이라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3백만원을 차감한 약 1,700만원(지방세 별도)를 납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1억을 과표로 가정했을 때이고 비용과 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