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서 얻은 수익은 출금해도 되나요?

2022. 04. 17. 09:25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출금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알고있는데 투자해서 얻은 수익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데 출금을 해도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고

이후의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 이를 인출할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가 없는 이상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3.3~5.5%의 저율과세로 세금이 납부되니 참고하세요.

2022. 10. 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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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인출해야 할 경우라면 '저율 과세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IRP와 연금저축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07. 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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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에도 저축이고 일반 펀드등 상품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았다고하면 원금은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과세가되고 수익금도 과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얘기하신것처럼 원금은 비과세이고 수익금은 과세입니다.

      2022. 04.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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