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갈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동명의 임대인분 한명이 사망하셨는데 부채가 많아 아내분께서 상속포기 신청하시고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법무사분께 위임하셔서 관리하시는데 유찰이 되어도 일산에 있는 시세차익나는 부동산이 있어 대항력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월세로 임대 주는게 좋을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경매 낙찰 받아도 세종시이고 전용면적 85m2 이하라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하다고 부동산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동산 상속 또는 매매 시 취득세 많이 나올까요?
해당 부동산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월세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매매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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