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법인사업자 경비처리 받기위해서
자가용 -> 영업용 변경 및 임직원특약보험을 가입하라고 거래처 안내드렸더니,
관할군청 및 차량보험사에서 둘 다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규정을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이상해서요 ㅠ
- 소형 화물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등록증] 소형화물이라도, 차량등록증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차량 등록증에 자가용->영업용 으로 변경하시라고 안내드렸는데
관할군청에 확인해보니, 법인은 자가용으로 해서 찍히는게 맞고
영업용은 택배기사나 택시등 차로만 영업을 하는 분들이 등록하는거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차로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소유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나요? 좀 이상해서요ㅠ
이 업체가 엄청 많은걸 하는데요
부업종 커피 원두판매, 온라인 도,소매도 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했는데
이번에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 부분에 있어서
현재 누구나(기본) 가입되어있어서 -> "임직원한정 "특약보험으로 변경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소형화물차량이라 임직원한정 보험 가입이 안되고 "누구나"밖에 안된다네요.
왜 제가 알고있는 규정은 이 업체는 모두 적용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대로 처리를 해도 공제, 경비처리가 다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규정 및 감가상각비 한도규정, 차량운행일지 규정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아니기때문에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보험가입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보험이나, 차량등록증 상의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형화물차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량의 경우 이와 무관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