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 월세 항목 여쭤봅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 자 기납부세엑 대상으로 백프로 환급대상이라 간소화된 자료로 신고하신다고 하고 월세 증빙 추가 서류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제는 월세 집주인께서 현금영수증 처리 매달 해주셔서 월세 항목 부분은 이상없이 환급 처리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회사부분은 연말정산은 이번이 처음이라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기납부세액) 만큼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의 전체가 환급이므로 추가 공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더이상의 환급액은 없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납부세금을 100% 환급받으면 전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는 원래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