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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09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해외제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적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나오더라구요. 이거는 나중에 무슨일 생겼을때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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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후 검사용 번호라기 보다는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통관시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 하기 위한 개인 식별 번호 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게 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시에 요구 하거나 수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관대행업체가 자가사용 물품을 주문한 개인을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여 개인의 자가사용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시는 것보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쇼핑몰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워졌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면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우범화물을 수입한 전과가 있는 개인에 대하여 정보관리 및 집중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매 실적을 파악하는 용도도 포함되기에 혹시나 자가목적 수입을 위장으로 불법 유통하여 관세를 회피한 경우 향후 추적 대상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관을 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범화물 등에 대한 추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으며, 관리의 용도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