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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83
자유로운벌83

장기렌트 차량인데 누가 주차된 제차 박고 갔어요..

주차된 제 차를 어떤 사람이 박아서 보험 접수 했는데요

제가 장기렌트인데 렌트회사에서 전화와서 자기들이

지정해준 공업사 가야지 as나 어려방면에서 뭐 나중에

해줄수 있고 나중에 과실 조금이라도 나오면 지정해준데 안가면

돈물어내야된다 이럼서 겁주는데 상대보험사 전화해서

상대 100과실인거 인정 받았고 지정해준 공업사가 너무 멀어서

저희집 앞에 있는곳으로 가고싶은데 저한테 불리한가요?

아니 제가 피해자인데 왜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보험처리 외로 보상금이나 그런거 따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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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렌트카의 경우 내 과실이건 상대 과실이건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은 처리에 자차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렌트카 지정업체에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나 정식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한 경우 렌트카 반납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나

    렌트카 없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 사고에서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대차료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