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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물범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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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시기를 갑자기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상시근로 1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입사 시에는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직급과 그에 따른 시급을 올려준다고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그 시기를 1년차로 변경, 1년차가 되자 갑자기 2년차에 직급이 승진되는 것으로 회사 내규를 변경하고 갑작스럽게 통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올라간 시급 분만큼 미지급된 입금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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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직급과 그에 따른 시급을 올린다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그 시기를 1년차, 2년차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직급별 임금이 정해진 게 아니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적법한 근로자동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직급과 시급이 회사 내규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직급 승진 연차가 계속 상향되었다면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정 전 내용을 적용하여 직급 및 시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