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및 무기장 가산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매출)이 4800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2022년 1월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2022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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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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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추계신고 시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정확히는 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5월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면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