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공권을 포기하는 건설사때문에 분양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법적인 대응 어떻게하면 되나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다금조달 경색이 이어지자 건설사 스스로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약 신청했다가 분양 취소 통보를 받게되면 법적인 대응 어떻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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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다금조달 경색이 이어지자 건설사 스스로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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